영업보증 보험에 가입된 여행사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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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2 19:11 조회1,5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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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절반 ‘보험 미가입’
먹튀여행사 또다시 급증…국외여행사 가입률 최저
<사건1> 서울의 중소여행사 S여행 사장 이 모씨는 지난해 하계 성수기동안 인센티브단체 및 단체여행자들을 상대로 중국, 태국여행 상품계약을 하고 3억여원 상당의 돈을 챙겼다. 하지만 6000만원만 경비로 지출하는 등 총 366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사건2> 지난 2일 강남의 허니문 전문여행사 경 모씨는 지난 5개월간 웨딩업체에서 소개받은 신혼부부 23쌍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7000여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수배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웨딩업체 고객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몰아친 경기불황의 여파가 중소여행사들의 도산 및 여행비를 가로 챙겨 도주하는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영업보증 공제보험 가입도 하지 않아, 피해 여행자들과 랜드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 44%만 가입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여행공제회가 밝힌 영업보증 공제보험 가입율(2011년 9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한 여행사 1만3942개 중 6076개, 44%만이 영업보증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업 40%, 국내여행업 45%, 일반여행업 55%의 가입율로 국외여행업체의 가입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외여행업체들의 ‘먹튀’ 사건과도 관련돼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보증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행사들은 가입하지 못 할 만큼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의 여행사들이 대부분이라, 돈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라고 입을 모았다.
여행공제회 관계자는 “여행공제회 차원에서 여행사들에게 영업보증 공제보험에 가입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보증 공제보험에 가입된 여행사인지 확인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랜드사 보상책 전무랜드사들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도산, 또는 도주한 여행업체 사장이 영업보증 공제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랜드사들은 손실액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행공제회에 따르면, 랜드사는 여행공제회의 보증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랜드사들이 중앙회나 일반여행업협회 등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행공제회 관계자는 “영업보증 공제보험은 현재까지는 피해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보상하고 있다. 랜드사는 여행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랜드사들의 피해 규모는 여행자 개개인이 피해를 본 액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 1일 구속된 이 씨 사건의 경우에도 랜드사들의 피해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밝혀졌다. 이 씨가 3억여원의 여행비를 받았지만 랜드사가 현지 숙박계약비, 행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지상비를 계약의 일부액수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한 랜드사 관계자는 “사기행각을 벌인 여행사업주가 구속돼 밝혀지는 피해액수는 여행자들의 피해액만 공개되는 편이다. 랜드사들의 피해 규모까지 종합하면 총액수는 상상이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랜드사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한국 여행업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랜드사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토로했다.
<2012. 2. 6 세계여행신문. 편성희 기자>
먹튀여행사 또다시 급증…국외여행사 가입률 최저
<사건1> 서울의 중소여행사 S여행 사장 이 모씨는 지난해 하계 성수기동안 인센티브단체 및 단체여행자들을 상대로 중국, 태국여행 상품계약을 하고 3억여원 상당의 돈을 챙겼다. 하지만 6000만원만 경비로 지출하는 등 총 366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사건2> 지난 2일 강남의 허니문 전문여행사 경 모씨는 지난 5개월간 웨딩업체에서 소개받은 신혼부부 23쌍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7000여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수배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웨딩업체 고객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몰아친 경기불황의 여파가 중소여행사들의 도산 및 여행비를 가로 챙겨 도주하는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영업보증 공제보험 가입도 하지 않아, 피해 여행자들과 랜드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 44%만 가입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여행공제회가 밝힌 영업보증 공제보험 가입율(2011년 9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한 여행사 1만3942개 중 6076개, 44%만이 영업보증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업 40%, 국내여행업 45%, 일반여행업 55%의 가입율로 국외여행업체의 가입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외여행업체들의 ‘먹튀’ 사건과도 관련돼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보증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행사들은 가입하지 못 할 만큼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의 여행사들이 대부분이라, 돈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라고 입을 모았다.
여행공제회 관계자는 “여행공제회 차원에서 여행사들에게 영업보증 공제보험에 가입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보증 공제보험에 가입된 여행사인지 확인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랜드사 보상책 전무랜드사들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도산, 또는 도주한 여행업체 사장이 영업보증 공제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랜드사들은 손실액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행공제회에 따르면, 랜드사는 여행공제회의 보증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랜드사들이 중앙회나 일반여행업협회 등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행공제회 관계자는 “영업보증 공제보험은 현재까지는 피해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보상하고 있다. 랜드사는 여행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랜드사들의 피해 규모는 여행자 개개인이 피해를 본 액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 1일 구속된 이 씨 사건의 경우에도 랜드사들의 피해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밝혀졌다. 이 씨가 3억여원의 여행비를 받았지만 랜드사가 현지 숙박계약비, 행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지상비를 계약의 일부액수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한 랜드사 관계자는 “사기행각을 벌인 여행사업주가 구속돼 밝혀지는 피해액수는 여행자들의 피해액만 공개되는 편이다. 랜드사들의 피해 규모까지 종합하면 총액수는 상상이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랜드사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한국 여행업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랜드사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토로했다.
<2012. 2. 6 세계여행신문. 편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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