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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정확히 알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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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11:54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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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비행기타고 가족여행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 들이 많으실 겁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보통 유류할증료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유류할증료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부 여행사들이 여행상품을 팔면서 유류할증료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연구단체인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 리서치'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25개 여행상품을 조사한 결과 20개 상품의 유류할증료가 항공사의 공시가격보다 최대 75% 높게 책정된 나타났습니다. '최저가', '초특가'라는 말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 유류 할증료를 부풀려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5개 상품 가운데 유류할증료가 가장 부풀려진 것은 지난달 판매된 방콕 여행상품으로 한 여행사는 저가 항공사가 공시한 유류할증료 9 1천 원을 16만 원이라고 속여 7만 원 가까운 웃돈을 더 받아냈고 또 다른 여행사 역시 방콕 상품과 나고야 상품을 팔면서 공식 가격보다 50-60%씩 많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했습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여행사들이 초특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유류할증료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지만, 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소비자 스스로가 상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할증료는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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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란?

항공유가 급등 시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상쇄하기 위하여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항공사(국적·외국항공사)는 항공협정에 따라 부과단계 및 부과 노선 별 유류할증료를 국토교통부에 인가 받거나 신고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란 쉽게 말해서 기름값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비용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값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 유류할증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유류할증료가 매일 매시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단위로 항공사가 다음달 적용할증료를 매월 16일경 사전에 고지를 하니 여행계획을 짜면서 고객이 주의 깊게 확인을 하고 다음달 항공여행계획이 있다면 미리 발권하거나 미루어 발권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같은 거리를 가면 같은 기름을 쓸 테니 같은 달, 같은 항공사, 같은 노선이면 할증료도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행사들은 고객에게 부과되는 유류할증료에는 공항이용료도 함께 청구해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무엇보다도 여행상품의 가격 수준을 정확히 비교하고, 유류할증료가 정상가격보다 얼마나 더 부풀려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항공권의 실제 유류할증료는 각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기자단/2013.7.11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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