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스틱, 아이젠, 손톱깍이 비행기내 휴대 탑승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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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12:00 조회2,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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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2014년) 1월 1일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물품 휴대탑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개정
2. 변경사항 확인 가능 사이트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ㅇ 일부 변경 사항(예)
: 기존 객실 반입이 금지되었던 손톱깍이, 긴우산, 바늘.
등산 장비 (등산용 스틱, 텐트 폴, 등반용 못, 고리, 아이젠 등)는 기내 반입 가능함
(단, 산악용 망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3.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부.
아울러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스마트폰·태블릿·전자책·MP3 플레이어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하지 못하지만 그 외 기능은 사용가능)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피가 큰 노트북은 비행 중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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