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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자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12:00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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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4월 15일부터 도착비자(TVOA) 도입

금년 3월 3일부터 본인이 직접 비자접수센터를 방문해서 열 손가락 지문인식(전자스캔)을 받아야만 가능해 불편했던 인도비자가
4월 15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비자에 한하여 인도 도착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최대 1개월 관광 단수비자를 공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도착비자의 발급비용은 미화 60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도 루피를 공항 내 지정된 곳에 지불해야 합니다.

도착비자 발급가능 공항은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로르, 하이데라바드, 티루바나타푸람, 코치공항입니다.
도착비자는 1년에 최대 두 번, 최소 2개월 간격을 두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필수사항을 참고하시어 발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필수사항 -
여권사증 3면 이상 / 여권만료기간 6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2매 (가 규정이나 가능하면 흰색배경 5.25*5.25 사진 2매)
왕복항공권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 소지자는 도착비자와 관계없이 두 나라의 현 협약에 따라 기존과 같이 진행됩니다.

2014-04-10

- 주한인도대사관 -


참고로 3월부터 실시한 지문인식 후 비자발급은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인도비자센터 방문 희망일자와 시간 등을 직접 선택해서 방문예약을 미리 하시고,
필히 예약한 시간에 방문하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l 면제대상
Ø 만 12세 미만, 만 65세 초과인 신청자
Ø 신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신청자
Ø 정부직원으로 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 신청자

l 모든 신청자는 본인만 접수가 가능하며, 센터에서 지문인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l BLS 웹사이트 (www.blsindiavisa.kr)에서 방문예약 필수
l 단체접수증 제도는 폐지되며, 개인접수증만 사용 가능합니다.
l 비자수령은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수령증 및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인터뷰는 오전 9:00 ~ 오전 12:0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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