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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총액 표시 의무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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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12:01 조회1,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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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부터 '총액' 표시 의무 실시. 유류할증료, 필수옵션 등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한다]

중국 동방항공의 인천-상하이 왕복 항공권은 7월 15일부터 종전 17만6000원에서 31만2400원으로 껑충 뛰고,. A여행사의 방콕·파타야 5일 패키지 여행상품도 19만7000원에서 39만8880원으로 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표시된다.

항공권과 패키지 상품의 실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항공운임과 요금을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항공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류할증료나 옵션 요금은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제 이 금액까지 포함해 가격이 오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금액은 항공료와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기금, 출국세 등이다. 패키지여행 상품도 상품가격에 유류할증료와 옵션 비용을 포함해 알려줘야 한다. 단 가이드팁이나 현지 음료수 비용 같은 공동경비는 총액에 표시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권이나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은 소비자가 결제할 때에서야 최종 금액을 알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라며 "7월15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발효로 소비자들이 여행 시 총 비용을 미리 알고 항공권이나 상품을 고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편도 9900원짜리 요금을 내놓아 대형 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싸 보였던 저가항공사(LCC)의 요금이 유류할증료 4만원과 공항이용료, 출국세, 관광진흥기금 등이 더해져 최소 7만7900원이라고 알려야하므로 경쟁력제고에 어려움이 생겨 지금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패키지 여행상품도 유류할증료와 현지 옵션 비용 등을 더해서 표기할 경우 지금까지 미끼 상품으로 19만9000원에 가능했던 규슈나 베이징, 방콕 등의 여행상품 가격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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