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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자흐스탄 7.15부터 1년간 한시적 무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12:01 조회1,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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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자흐스탄 간 무비자 협정이 지난 7월15일부터 내년 7월1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무비자 협정 기간 내에 관광, 출장, 환승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최대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종교활동, 취업, 유학, 거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존과 같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일본, 네덜란드, UAE 등 10개 국가 국민에 대해 이같이 한시적 사증 면제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인천-알마티 노선에는 아시아나항공이 화.금요일 주2회, 카자흐스탄의 에어아스타나는 월.목.토요일 주3회 운항 중이다 .
“알마티를 경유해 서유럽, 이스탄불, 러시아 등으로 가는 노선을 이용하여 알마티에서 스탑오버 여행을 하거나 실크로드 등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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