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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유류할증료 확 떨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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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12:02 조회1,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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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이 17일 오전(한국시간) 56.50달러까지 떨어진 가운데 승객이 부담하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개월만에 36%(미주 기준)나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가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9단계에서 다음달 6단계로 3계단 내려간다.

미주 노선 내년 1월 유류할증료(편도 기준)는 90달러에서 58달러로 32달러 ,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87달러에서 56달러로 31달러 싸진다.
중동·대양주 노선은 74달러에서 48달러로,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노선은 41달러에서 26달러로 인하된다.
중국·동북아는 26달러에서 17달러로, 동남아는 34달러에서 22달러로, 일본·중국 산둥성은 15달러에서 10달러로 각각 내려간다.
지난 1월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는 154달러에 이르렀으나, 1년만에 96달러나 떨어져 승객으로서는 왕복요금으로 따지면 1년 전보다 192달러(20만원)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유류할증료는 올해 1∼2월 15단계에서 3월 이후 14단계로 내려갔다가 10월에 13단계로 하락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2계단씩 내렸고, 이번에는 3계단이나 하락했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1월 16일∼12월 15일 1개월간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 것이다.
이 기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약 3.785리터)당 209.16센트(1배럴=42갤런=약159리터. 배럴당 87.85달러)로 1개월 전보다 27.38센트 하락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을 때 부터 10센트 단위로 3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사들이 매월 17일 다음달에 적용할 지역별 유류할증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외국계 항공사는 공개를 하지 않으며 최종 결제단계에서만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부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 유럽·홍콩·일본발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항공사 15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도 있다.

외국 항공사는 항공협정에 따라 부과단계 및 부과 노선 별 유류할증료를 국토부에 인가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외국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국가 간 항공 협정에 따른 인가 및 신고 사항으로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 주머니 사정보다는 외국 항공사 입장을 더 챙기는 듯한 국토부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국토부가 외국 항공사의 일관성 없는 요금 체계를 손질하고, 국가 간 항공 협정에 따라 인가 및 신고사항을 꼼꼼이 점검해서 국적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800원으로 변동 없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측은 "국내선은 국제선과 유류할증료 산출 기간과 방식이 다르다"면서 "내년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 결재하고 유가는 당분간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해외여행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항공권 발권시기를 늦추는 것이 여행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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