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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11월 유류할증료 인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12:03 조회1,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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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인상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16년 5월 1일 부터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역별 구분에서 대권거리(지구 상의 2지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권역 별로 산정됩니다. 권역별 주요노선 및 유류할증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2017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단계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거리에 따라 편도 3600원~2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2∼10월 적용된 2단계에서 1단계 더 오른 3단계를 적용, 3300원으로 책정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0단계를 계속 유지되었지만 10월에는 1단계로 최대 9600원이 부과됐고, 11월에는 2단계로 최대 2만400원이 붙게 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는데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9월16일에서 10월15일 항공유 평균은 갤런당 162.64센트, 배럴당 68.31달러로 전월보다 1단계 오른 2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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