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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6월 유류할증료, 2015년 이후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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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12:06 조회1,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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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유가 상승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또 올라 2015년 이후 최고수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EIU) 등에서는 올해 연간 유가에 대해 45달러에서 5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재개할 경우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 등에 영향을 받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22센트 오른 71.36 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6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보다 27센트 오른 배럴당 77.48달러를 기록해 1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중동 정세의 악화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하며 국제 유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고유가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항공업계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유가가 10% 상승하면 21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 유류할증료가 치솟는 것도 항공업계와 화물주,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가 부담이다.

항공업계는 유가 상승으로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다. 4월에 한 단계 내렸지만 5월에 다시 5단계, 6월에는 6단계로 유류할증료는 최대 7만37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먼 거리를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으로, 싱가포르 항공유를 기준삼아 갤런(약 3.8ℓ)당 평균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150센트 미만은 면제이며 국내선은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오는 6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4월 16일∼5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7.70달러, 갤런당 208.80센트다.

대한항공은 내달부터 거리에 따라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10단계로 구분해 9900원부터 7만37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만,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최대 유류할증료는 9단계인 7만26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9단계로 나눠 11000~5만9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3개월 연속 동결됐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 달에는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 4단계(4천400원)에서 5단계(5천500원)가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 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탑승시점에 인상되거나 인하되더라도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므로 6월에 여행계획이 확정된 사람은 5월 중에 발권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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